글번호
8957

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안내

수정일
2026.07.21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209
등록일
2025.05.21

■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 채무조정 요청권이란,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

 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 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
※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

- 붙임1.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안

- 붙임2. 채무조정 안내

- 붙임3. 채무자용 서식(채무조정요청서, 채무조정안)  끝.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