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채무조정 요청권이란,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
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※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
- 붙임1.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안
- 붙임2. 채무조정 안내
- 붙임3. 채무자용 서식(채무조정요청서, 채무조정안) 끝.